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지정ㆍ공개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영업주가 자가진단을 통해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이 제공된다.
평가항목은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 등을 등급별로 71개에서 97개 항목이다.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획득하면 영업주가 신청한 등급이 지정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6개월 내 2회 신청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전체 일반음식점의 1%인 280개소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2018년까지는 전체 음식점의 4.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