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칠성시장, 번개시장,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상거래 질서에 대해 단속한다. 또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할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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