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황천모 상주시장 자택 수색

발행일 2018-11-08 20:34: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6·13 지방선거 금품 제공 의혹 경북경찰청 “조만간 소환 예정”

경찰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황 시장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어 오전 시장실 등 2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금품제공 대상이나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황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계자 서너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준 것으로 보고 9일 황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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