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목표는 지난해 말 기준 22㎍/㎥에서 2년 뒤 17㎍/㎥까지 줄이는 것이다.
대구시는 3월 말까지 대구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한다.
조례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ㆍ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시책 자문ㆍ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시 차량운행 제한지역ㆍ대상 차량ㆍ방법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51%가 자동차인 만큼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를 중점 추진한다.
경유차 줄이기 운동으로 경유청소차를 2022년까지 75%(160대)를 천연가스차로 전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매년 4천 대(64억 원)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를 2022년까지 1만5천 대에 부착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입하면 매년 200대까지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32개소와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책임저감제 시행한다. 또 산업단지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 강화, 도로 진공청소차 확대ㆍ운영,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ㆍ확대, 미세먼지 잡는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로당 1천497개소와 어린이집 1천181개소에 지난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올해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1만3천여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연간 3매 지급한다.
대기 측정망을 현재 16개소에서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충한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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