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사직한 전직 판사 홍모씨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홍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며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홍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홍 전 판사는 지난 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3회 몰래 촬영하다 시민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아들인 홍 전 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변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인 변호사법 5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전 판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후 최근 재신청해 변협이 이를 받아들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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