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군부대 폭죽 투척 ‘결국 유죄’

발행일 2017-01-19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항소심서 1심 엎고 무죄 받았지만
대법원 파기 환송…벌금 300만 원

20대 남성이 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죽을 던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두번이나 상반된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유죄로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28ㆍ취업준비생)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10월8일 새벽시간대 경산에 있는 모 군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불을 붙인 길이 4.5㎝짜리 폭음탄을 던졌다.

부대 측은 당시 폭음탄이 ‘펑’하는 소리를 내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5분 전투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보내 현장 수색을 하고 위병소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1심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부대 안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권씨가 군부대를 속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5월 권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 보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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