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환불실태 점검 위반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발행일 2017-02-21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3월17일까지 소매점 대상
요일·병수 제한도 불법

대구시는 오는 3월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환불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 1월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액이 인상되면서 빈병의 반환율이 크게 늘어났지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집중점검에 나선 것이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과 인천의 소매점 2천52곳 중 반환 거부 업체가 574곳으로 거부율이 2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에서도 거부 사례를 근절하고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에 반환하는 이들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동일인이 1회 30병을 초과해 반환하거나 빈용기가 파손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반환 요일과 시간 등을 정하거나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자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거부한 업체에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이들에게도 5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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