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공석 학생 손배소송 ‘기각’

발행일 2017-06-22 20:23: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재판부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경북대 학생 3천여 명이 총장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신안재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7월 1인당 1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해 경북대 재학생과 구성원은 재정상 손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 간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의 총장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거부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소송 비용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1천 원씩 내 마련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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