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99곳은 건축법 규정상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2005년도 이전에 설치된 건물들이다.
도로공사는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99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그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휴게소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도공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휴게소 내진성능평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도공 관계자는 “건축법 규정상 2005년 이전에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들은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지만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진보강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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