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불법 도축·판매 혐의 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

발행일 2018-01-17 20:12: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가축을 불법 도축하고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 등 축산물 9억5천여만원 상당을 거래처 등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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