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대구은행 전·현직 담당자 영장

발행일 2018-03-21 20:10: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검, 전 인사부장 등 2명
박인규 은행장 관여 여부도 조사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ㆍ현직 인사 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특수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채용인사담당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3명이 간이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합격한 데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제2본점 인사부, 제1본점 별관 IT센터,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관여한 담당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사담당자 외에 관련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이번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 송치한 박 행장의 비자금 조성ㆍ의혹 사건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수사시작 단계라고 밝혔다가 갑자기 전ㆍ현직 인사담당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때 박 행장의 사법처리 여부 결정도 가까워졌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한편 A씨와 B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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