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월 태국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필로폰 275g과 신종 마약인 야바 294정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섞어 먹을 수 있게 만든 알약으로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다. 1정으로 여러 번 나눠 투약할 수 있다.
B(27ㆍ여)씨 등 2명은 A씨에게서 야바와 필로폰을 구입한 뒤 C(31)씨 등 경남, 충북 등 전국에 흩어져 사는 태국인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중독 상태에서 차를 직접 몰고 다니며 마약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인들이 야바를 판매ㆍ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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