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A(55ㆍ여)씨와 B(33ㆍ여)씨가 지난달 3일 낮 12시38분께 중구 교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1점(시가 141만 원 상당)을 찬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들 모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남구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금은방 절도가 발생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C(19)씨가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께 남구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착용해 보다 목걸이를 차고 도주했다. C씨는 이런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목걸이 2점(시가 350만 원 상당)을 훔쳤다. C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동구에서는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해 금은방 벽을 뚫은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어 미리 준비한 해머, 망치, 톱 등을 이용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동안 금은방으로 통하는 벽을 뚫었다. 하지만 금은방 내부 대신 암갈색 철판이 나타났고 허탈감을 느낀 D씨는 공구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