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래촬영 대구 동부서, 30대 구속영장

발행일 2018-09-19 20:46:5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마트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25분께 동구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20대 주부 뒤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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