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 인사혁신안’ 발표] 육아휴직 공무원 모두에 ‘가산점’…불이익 없앤다

발행일 2018-09-20 20:00: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육아휴직자에 성과상여금 지급 경제부담 해소
맘 케어 오피스·승진 대디 의무상담제 등 도입

대구시가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파격적인 인사혁신안을 내놨다.

대구시가 20일 발표한 ‘대구형 신(新)인사혁신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준다. 통상 육아휴직을 하면 근무실적이 없어 근무평정에서 ‘하’점을 받는다. 앞으로는 가산점을 통해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앤다.

또 육아휴직자의 경우 성과상여금 100%를 지급해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준다.

출산을 위한 공직자를 위한 ‘맘 케어 오피스’를 대구시청 본관과 별관에 1곳씩 마련한다. 이곳에는 마루바닥 형태로 임산부 전용의자, 높이조절 책상, 소파 등을 갖춰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의 결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 전에 휴직예고만 하면 결원을 곧바로 보충해 준다. 또 복직 시에도 보조인력을 지정해 업무를 도와준다.

남성공무원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진 대디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도입한다.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승진시기가 되면 육아휴직 사용 희망 여부에 대해 인사부서와 상담해야 한다.

요직으로 꼽혔던 인사부서 관리자 승진 배제기준도 신설된다. 인사과장을 비롯해 인사기획팀장, 능력개발팀장은 직원 대상의 인사만족도 조사결과가 70% 미만일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는 인사부서 직원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서단위 공무원들의 평정순위를 공개해 부서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평정점수, 등급만 공개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성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인사를 시행한다. 간부공무원의 다면평가 10% 미만, 역량평가 6개 부문 중 4개 이상이 미흡일 경우 승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팀제로 운영되던 격무기피 부서를 업무 단위로 재조정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직위를 격무ㆍ기피업무 전문관으로 지정해 전문가 수당과 실적가산점, 발탁승진 등의 인사 가점을 강화한다.

전보를 원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전보기준 배심원제를 운영해 인사부서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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