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어울림ㆍ삼일ㆍ신라 등 3개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다음달부터 민사ㆍ형사ㆍ조세ㆍ가사 등 각 전문분야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 무료법률 상담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2∼5시까지 반월당 환승역에서 진행됐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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