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무자비 폭행한 태권도부 코치"휴대전화 숨겨서…"충격

발행일 2019-01-18 10:58: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다.

오늘(18일) 경찰과 여중생 A(14)양 부모에 따르면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원인 A양은 지난 12일 강원도 속초로 2주간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자 B코치(34)는 훈련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며 통보한 후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고 A양은 휴대전화 1대는 제출하고 또 다른 공기계 1대는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

이후 지난 16일 이 사실을 알게 된 B코치는 A양을 숙소 4층에 위치한 B코치의 방에서 폭행했다.

B코치는 A양에게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으며 폭행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이후 B코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라"라고 지시한 후 점심을 먹으러 나갔으며 A양은 B코치가 자리를 비우자 맨발로 1층까지 뛰어 내려갔고 다른 코치들이 보이자 겁을 먹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도망쳤다.

주차장에서 A양은 차 안에 있던 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양은 "코치에게 수차례 '살려 달라'고 빌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며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며 폭행 당시를 떠올렸다.

현재 B코치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코치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했고 감독과 추가 파견 교사 등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조만간 정식 절차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코치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onlin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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