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등 이 모든 관계와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채권형 펀드 회계처리 과정을 수성구청, 수성구의회가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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