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채권형 펀드 회계처리 과정 밝혀라”

발행일 2018-04-10 20:01: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시민대책위 “범법행위…대구은행과 유착없으면 불가능” 주장

대구시민단체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받은 것과 관련, 채권형 펀드 회계처리 과정을 밝히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19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등 이 모든 관계와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채권형 펀드 회계처리 과정을 수성구청, 수성구의회가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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