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허위사실’ 증명이 핵심

발행일 2018-03-28 20:07: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3>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례가 계속 공개되고 있고 일부 사례는 그런 일 자체가 있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같은 반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비단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 전반에 관한 고소에 대해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그 고소인이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사안에 따라 고소인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를 종종 보여준다.

무고죄는 어떤 죄이고 언제 인정될까.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검찰청에 ‘B가 A를 강간했다’고 신고했는데 검찰이 B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A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무고죄로 처벌돼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위와 같이 B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A가 무고죄가 인정돼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 혐의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B의 혐의에 대해 A가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자백했거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위 혐의가 거짓임이 확인됐을 경우 A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무고죄 인정의 핵심은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증명됐는지 여부다. 이렇듯 무고죄는 손쉽게 증명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소와 고발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업무 역시 더욱 가중되고 있다. 허위사실인 고소와 고발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며 확인될 경우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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