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유침해…힘의 대소강약 불문 성립

발행일 2018-03-08 14:47: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2>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검찰로부터 시작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개가 사회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개에 따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 중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 폭행에 대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진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돼 처벌받게 된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과거에는 피해자의 일정 기간 내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닌 것이 되었으므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 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덧붙여 형법은 강제추행 이외에도, 준강제추행(의식이 없는 상태 등의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위계등추행(추행의 의미를 속이고 추행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특별법은 추행의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일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강제추행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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