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 필요 신체 기능 이외에도 보상돼야

발행일 2018-11-14 19:49: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1>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는 없나요’라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금액은 소송 전 당사자가 생각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언제 인정될 수 있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 재산적 손해에 대해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재산적 손해 이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주로 문제 되는 사안에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의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 여타 증감요소를 고려해 위자료 총액이 정해지고 △성폭행 피해의 경우 2천만5천만 원 정도 △부정행위 피해의 위자료가 1천만3천만 원 정도 △명예훼손 등 피해의 경우 수백만1천만 원 정도다.(각 하급심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가 정신적 손해를 충분히 배상한다고 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의 위자료는 신체 기능의 상실 등에 주목해 산정됐고, 그러한 ‘기존 판결들’이 이후의 판결에도 선례로써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법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원 내부에서 유형별로 현실적인 ‘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 인정되기 어려운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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