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발행일 2017-01-12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쁜 정치인을 우리는 자주 지켜보게 되며 현직에 있는 정치인은 초청을 받으면 참석하려 한다.

문제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이 고민이라는 것이다. 각종 행사에 빈손으로 참석하기가 심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부행위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가끔 접하게 된다.

많은 국민은 알고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상시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상시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일까.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하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ㆍ청산해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소수이지만 정치인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바라는 성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시민의식이 잠재하고 있다. 이제는 그릇된 기대심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직선거를 깨끗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려고 1994년 공직선거법이 통합ㆍ제정돼 운용되고 있다. 법과 제도를 정치인이나, 국민이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우리 세대에 선거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 부끄러운 선거문화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ㆍ음식물 등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품 등을 제공한 정치인 등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사항을 목격하게 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제보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인이나 일반국민이 스스로 금품선거를 멀리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뿌리내릴 때 진정한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류규진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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