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집행은 국민보호를 위한 행동

발행일 2015-04-29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종국대구달서경찰서경무계장

전종국대구달서경찰서경무계장

지난 3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있었다. 영상에는 교통단속을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는 교통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20m가량 질주하다 떨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껏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뉴스 한 토막 기사거리의 사소한 일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그 운전자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이다.

길거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주취소란 등 사소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시민은 항상 경찰관과 부딪힌다. 그런 사소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단속을 당하게 될 경우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대형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 충동형 범죄 역시 순간의 욱함을 참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4년 꽃다운 나이에 한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필자와는 동창이며 막역지우 사이였다.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임신 6개월의 가족을 남겨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대구중부경찰서 김진환 순경은 필자가 경찰관이 되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국가관이 투철한 젊은 청년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김 순경은 대구역 앞 도로 상에서 야간에 음주 차량을 검문하다 단속차량 창문에 손이 끼인 채 그대로 300m를 이끌려가다 도로 상에 내동댕이쳐져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은 지금도 뉴스에서 경찰관을 매단 채 달리는 차량을 보면 그 친구가 생각난다. 다시는 경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며 경찰관들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경찰의 법집행에 순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내 가족 내 자녀의 보호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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