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온 가족이 알아야 한다

발행일 2018-06-13 19:28: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많은 사람이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탁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것만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청탁하고 선물을 주는 경우라면 전 국민이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초등생이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캔커피 하나라도 드려서는 안 된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지도ㆍ평가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20대 새내기 공직자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상급자다. 부하직원과 상급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급 공직자가 상사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공직자 상호 간 식사 접대에서 허용되는 금액 3만 원에서 단돈 1천 원이 초과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다.

공직자인 아빠는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기간에 부하직원으로부터 3만 원 이하의 식사도,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인사평가 기간이라도 경조사비는 허용되는 금액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정되며 돌잔치, 회갑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공직자면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다. 남편이 국립대학 교수인 아내에게 남편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왔다. 받으면 안 된다. 받았으면 배우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편이 제재 대상이 된다.

퇴직을 앞둔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 국립대학에서 후배 교수들이 돈을 모아 퇴직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기소만 하지 않는 것이지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전별금은 금액에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고자 주는 선물, 공직자 등의 친족이 주는 선물,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가 삭막해 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직자와 정(情)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많다. 온 가족이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알아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김주원국민권익위원회청렴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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