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밑 근로자 체불임금 반드시 청산해야

발행일 2017-01-12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설을 앞두고 대구ㆍ경북에서도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임금체불 금액은 무려 1천282억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950억 원보다 35%나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체불임금 청산을 신청한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적지않을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까지 합친다면 금액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임금체불은 장기화한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구ㆍ경북은 지역 특성상 지역경기를 주도해온 주택과 건설, 영세업체 등의 경영난 심화 등이 종종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악덕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이다.

일부 지역 공사현장에서 주로 경영난을 빌미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하루 벌어 힘겹게 먹고사는 근로자들이 업체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한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벌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만큼의 부가금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산을 숨기거나 임금지불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상습체불은 원칙적으로 고발 등 가차없는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악덕 사업주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못붙이도록 해야 한다.

설연휴 전 한 주일은 흔히 설밑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이다. 그런데 예년과 다른 점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아 실망스럽다. 마치 일과성 행사인듯하다. 임금을 못 받아 막막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의 심경을 헤아려야 한다. 임금체불을 없애려면 노동현장 상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분쟁 소지를 안는 만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내 임금체불을 좌시해선 안된다. 건설현장 발주처와 원,수급자간 하도급 대금 등의 조기집행을 독려해야 한다.체불 원인을 분석,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 업체는 장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업체들이 상당수이다. 이를 감안한 금융지원 등 회생기회 제공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해당 업체에 대한 자금의 직접지원도 한 가지 방안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생계에 위협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이 우선 지원돼야 한다.

임금체불은 무엇보다 근로자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장기간 이어지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불행까지 가져오게 된다. 임금체불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인 임금은 최우선 해결돼야 한다. 기업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는 체불임금의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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