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벗어나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화재가 잦은 시기다. 지속되는 고온건조한 날씨도 한몫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화마가 언제 누구네 가정을 거들낼지도 모른다 너나할것 없이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무서운 화마에 대처하는 전국민의 시각은 너무 안일한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 단적인 사례로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무관심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국내 주택 모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법률은 주택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거실과 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뜻한다. 법률 시행전 유예기간은 5년이었다. 이에따라 개정이후 5년이 지난 이 달 4일부터 발효된다.
그런데 최근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설치율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도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더구나 대형화재가 잦았던 대구ㆍ경북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 답답함을 자아낸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도 적지 않다. 주택은 설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나 관공서처럼 특정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같은 비용을 들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를 지원금으로 해결했다. 대구경북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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