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아시나요

발행일 2017-05-22 20:19: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각종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범죄는 나날이 흉포화하고 이와 비례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각종 사건을 다루면서 드는 생각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범죄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들이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몰라 더욱 힘들어한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두어 범죄피해자가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강력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재경험, 관련자극 회피, 과도한 불안 등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할 때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건발생 한 달 내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호전될 가능성이 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대구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연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최근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된 범죄피해자 A씨(69ㆍ여)의 경우 몇 번의 암수술과 고령에 다리수술까지 하여 노동을 할 수 없고 비가 새는 월세 10만 원 집에 살고 있었다. 아무런 수입이 없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던 중 경찰이 수성구청으로부터 긴급복지혜택(약 240만 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대구스마일센터에 의뢰하여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후 A씨는 너무 힘이 된다고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자체, 민간협력단체와 다양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을 지원한다. 또 보복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에서 여러 방법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힘든 피해자들이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함께 상의하여 생소했던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고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김규아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피해자전담경찰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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