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는 심각한 범죄다

발행일 2017-09-17 19:56: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등의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이 9월 한 달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불법기기와 불법촬영 및 음란물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 자칫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몰래카메라(몰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신고된 사건을 시민에게 홍보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채팅 사이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곧 삭제한다는 조건하에 동영상 촬영 후 저장했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행위가 있다. 또 몇 년간 교제했던 남자 친구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알몸사진을 불법 촬영해 트위터에 올려 유포한 범죄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 등이 있다.

문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은 그 어떤 범죄피해보다 심각하며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연예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다는 점이다.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주는 느낌이 범죄보다는 단순한 해프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일부에서는 장난이나 유희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었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먼저 그 용어부터 엄중하게 사용하고자 경찰이 몰래카메라 대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불법촬영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대구경찰은 불법촬영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암수 범죄가 잦고 불법적으로 유포되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초기 대응을 위해 9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및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고 불법카메라 발견 시에는 전파관리소와 협업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영상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른 시일 내 차단 삭제조치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최근 1년 동안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 6만 곳을 넘게 점검했지만 불법카메라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처럼 불법카메라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발견에 한계가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정근호대구지방경찰청여성보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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