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또 사망사고인가

발행일 2017-11-15 20:36: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달 26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려던 30대 남성이 리프트와 1층 바닥 사이에 끼여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해마다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이 ‘죽음의 주차타워’로 불리는 연유를 분명히 인식시켜 준다. 그런데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주로 정기검사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서 최초 설치 후 사용검사, 최초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 안전대비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다 보니 사고는 잦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사고예방에 나섰다.

국토부는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 한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인 배치 의무화, 관리인 안전교육, 안전점검 미필 주차장에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조작 실수와 오작동, 관리인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대구 달서구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한 것을 보면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제대로 취해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원인은 주로 보수점검 과실, 관리자 과실, 운전자 과실, 기계 고장 등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원인만 살펴봐도 정기 검사를 과연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가 짐작된다.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기계적 결함 등보다 관리인 부주의나 이용자 과실이 대부분 사고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용 때 지킬 점은 분명하다. 입고 전 동승자는 꼭 하차해야 한다. 승용차 외 SUV는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용 중 리프트 오작동은 수습하려 들면 안 된다. 내부 비상연락망으로 관리인이나 유지보수업체에 즉각 연락해야 한다.

현재 대구에는 기계식 주차장 3천100여 개가 가동 중이다. 앞으로 단 한 곳도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 이용 때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이다. 당국은 사고를 계기로 기계식 주차장 안전성과 위험 여부를 다시 한 번 챙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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