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판매는 24시간 문 여는 편의점에서만 할 수 있다. 대구시에서는 964곳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 약사법상 오, 남용 방지 규정은 엄격하다. 이에 따라 편의점 의약품은 고객 1인 1개 이상 못 판다. 판매자 등록증, 주의사항 안내문, 가격표 등도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1년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판매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므로 업주는 물론 직원도 판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판매 규정 등이다.
그런데 최근 본보 취재진의 현장 취재 결과 거의 관련 법과 판매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법 유통과 오, 남용이 여실히 짐작된다. 실제 동성로 모 편의점에선 한 사람이 한 차례 두 종류를 구매했지만 손쉽게 이뤄졌다고 한다. ‘타이레놀 500mg’ 2박스를 “규정상 하나씩 계산해야 한다”며 아무렇지 않게 바코드를 두 차례 나눠 찍었다는 것이다.
판매 규정을 버젓이 위반한 것이다. 이 편의점엔 판매자 등록증, 주의사항 안내문 등도 없었다. 이 일대 편의점 10곳 중 편법 판매는 6곳에서 잇따랐다. 판매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편의점도 2곳뿐이었다. 등록증과 주의사항, 안내문 부착은 3곳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리가 만무하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단 한 건도 적발된 게 없다는 사실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규정이 있지만 단속 지침이 없고 직원도 없다는 대답이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린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한다는 말도 너무 황당하다.
관련 법과 규정이 사문서란 지적도 타당하게 들린다. 전문지식 없는 업주나 직원이 의약품을 팔면 불법 유통과 오, 남용이 판칠 것은 뻔하다. 개수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다. 편의점 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보건당국의 상시 지도점검은 물론 단속 강화만이 그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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