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앞바다가 왜 강원도 수역인가

발행일 2018-02-11 19:57: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강원도가 경북 동해안 울진 앞바다를 어로금지 수역으로 지정, 고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삼척 호산항 인근에 LNG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가스운반선 항로 지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원도 수역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뱃길까지 가로막는 어로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울진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회 황이주 도의원이 밝혀내 지난달 29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발표했다. 황 도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원도가 경북 울진 고포마을 앞바다 일부를 어로금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2016년 6월이었다. 이후 강원도 해경은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울진지역 어선들을 1년 6개월간 단속 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해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사실도 확인됐다.

경북도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여실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해상 경계는 현실적으로 법률에 지정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경북도와 강원도는 관습적으로 지금껏 육상 행정경계인 고포마을 고포하천을 기준으로 북위 37도8분46초를 경계로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일방적으로 현 경계에서 울진 쪽으로 123m 더 내려온 지역(37도8분42초)을 경계로 지정, 고시한 것이다.

여기다 가스 운반선의 안전 운항을 이유로 어로금지 수역까지 지정해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 또는 양식마저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지역 어민들의 표정이 충분히 읽힌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조업에 나선 어선들이 작업 중 적발돼 행정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하니 어민들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 일대 해역에서 조업 중 단속된 어선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1년이 넘도록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다. 어로금지 수역 지정, 고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경북도 수산해양 행정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게다가 도의회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시바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정정이나 변경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찬다.

이번 사태에 대해 3선 도지사 레임덕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 것도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다. 까닭도 모른 채 속수무책 피해만 입고 있는 울진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가슴에 와 닿는다. 경북도는 이번 사태를 무책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빼앗긴 울진 앞바다를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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