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희망을 품다’

발행일 2017-05-09 20:04: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난폭ㆍ보복 운전 등 교통사고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매일 뉴스에 작게 나오던 교통사고는 큰 주제가 되어 사람들 모두가 TV로 시선을 집중하고 이야기의 주제 역시 교통사고 소식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 명 줄이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차원의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실제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의 직ㆍ간접적인 피해 및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담당관과 범죄피해자 보호관을 두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부보장사업이다. 뺑소니ㆍ무보험ㆍ무등록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 부상 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3개 보험사나 통합 콜센터(1544-004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로 이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중증후유증 또는 사망 유가족에게 생활보조금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1544-0049)를 통해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재난 심리 지원제도로 교통사고 피해자ㆍ가족이나 목격자 등에 대하여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하면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재난심리상담지원센터 www.dmhs.go.kr)

마지막으로 녹색교통운동에서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이 있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로 부모의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90명 정도의 청소년이 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은 녹색교통운동(02-744-4588)에 전화나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하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팀이나 국번 없이 182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통사고 아픔을 치유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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