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개조 집중 단속

발행일 2017-10-31 19:45: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누구나 한 번쯤 굉음을 내며 차량 사이를 곡예 하듯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 합법적인 구조변경 없이 성능 향상이나 단지 멋져 보이기 위해 임의 개조하여 운행하는 오토바이이다. 이처럼 소음기를 마음대로 변경해 소음을 크게 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나친 소음이 지역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불법 개조는 큰 소리가 나는 경음기 설치 외에 바퀴 등에 화려한 LED 등화 설치, 큰 음악을 켤 수 있는 스피커 설치 등이 해당하며, 이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흔히 튜닝이라고 하는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필증, 신분증, 변경 전ㆍ후 설계도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는 차량 튜닝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임의 개조를 하고 있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에서는 10∼11월 50일간 ‘야간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소음 야기, 폭주행위, 불법개조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한다. 이런 단속 활동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교통문화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은 자발적인 원상복구로 교통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윤명국경산경찰서교통조사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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