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례는 일부 기관의 극소수 사례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의성이 엿보이는 사례도 없지 않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 수정하면 안 되는 인사 관련 공고를 마음대로 고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직 채용 과정에 연구위원 임용 자격기준을 없앤 공고문을 게시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만 것이다. 아무리 봐도 흙수저, 금수저 논란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을 지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초과근무 매식비 760만 원을 지출했고 실제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 안 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관은 출연금을 사전 승인 없이 바꿔 사용했다.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 370만 원으로 구매해선 안 될 물품을 산 일도 있다.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도 소속 직원이 진행한 자체교육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1천3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35차례나 부당 지급했다. 물론 특정업무수행경비나 강의료는 회수했고 관련 직원은 훈계조치됐지만 고의성이 충분히 짐작되는 행태다.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시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전기 및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미등록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성과 거리 먼 행정행위를 했다.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쓴 일은 우려를 더해준다. 직접 업무연관성이 없는데도 축ㆍ부의금 및 화환 등을 보내 혈세를 마치 제 주머닛돈처럼 여긴 것이다.
직원 채용과 승진 관련 규정 위반은 수두룩했다. 인사 관리와 채용에 허점이 도사린 것이다. 잘못된 관행들이 뿌리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본격 궤도에 올라 있다. 사회 전체에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된다. 구성원 모두 다 이에 발맞춰야 한다. 도 출자출연기관 부실운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 나아가 경북도정에 대한 주민 불신만 증폭시킨다. 심각한 부실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혁신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각 기관은 도 자체 감사를 계기로 내부 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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