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루된 사립 유치원 수만 해도 손꼽기 어려울 정도다. 금액이 억대를 가볍게 뛰어넘는 유치원은 이미 한두 곳이 아니다. 공개된 비리 행태는 횡령과 유용을 넘나든다. 가히 범죄 수준이다. 모 유치원은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개인카드 사용료와 기숙사 계약금으로 수억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일부 유치원은 원장의 저축성 적립보험 가입과 업무추진비, 경조사비로도 회계를 조작했다.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해 통학차량 운전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유치원도 있다.
유치원은 학기 중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그런데도 수백만 원을 단체 해외여행 경비로 부당 사용한 사립 유치원도 수두룩하다. 모 유치원은 원장 개인 명의로 3천만 원의 돈을 보험금으로 부당하게 납부하고 만기 후 적립금 2천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국민의 혈세를 아이들 교육보다는 쌈짓돈처럼 여기고 펑펑 써댄 것이다.
더구나 경북에서는 이 같은 비리에 기초의원들까지 연루돼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지방정부 예산을 감시ㆍ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 된 것이다. 경주 모 시의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교실 교사 인건비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해당 시의원은 예산을 감사하는 행정감사위원까지 꿰차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자질이 의심된다.
시의원의 어린이집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 시의회의 봐주기식 행보도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임기 개시 후에도 대표를 맡고 있다가 징계 된 경우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상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모 시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구미에서는 모 시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각종 운영 경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회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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