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징검다리 삼자

발행일 2019-01-21 20:23: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년 전 한쪽 귀의 청력이 감퇴하는 돌발성 난청을 겪은 경험이 있다. 당시 필자는 짧은 시간에도 큰 불편함을 느꼈는데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장애를 겪지 않고도 살아간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장애인 중 약 88%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2015년에 일어났던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 사건이 3년이 지난 2018년에야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되어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교육은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라 말하고 싶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을 발판 삼아 앞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나 직장 외 민간부문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작정 제도를 확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내가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더 유익해질 것이고 생활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조금 더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김주웅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취업지원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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