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방법 공개하라

발행일 2019-01-21 20:23: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점심 시간대 도심 상가나 식당가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점심시간 식당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없어 이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때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분이 찝찝하다.

실제 대구지역 각 구청에서는 침체된 지역 식당가와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 시간과 방법은 구청에 따라 다르다.

유예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관,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긴가민가 불안해하면서 도로변 주정차를 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불법 주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정보를 일부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정차 단속 유예 정보를 아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에게는 공중질서를 해쳤다는 자책감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당국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 편의를 볼 수도 있다.

대구지역 각 구청에서는 현재 자체 전용 차량과 시내버스에 CCTV를 탑재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50대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14개 노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촬영하고 있다.

사실상 대도시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활패턴은 구청 별로 다르지 않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 직장인이 점심 먹는 시간과 동구 직장인이 점심 먹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재는 단속 유예 시간이 구청별로 다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예하는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오후 2시까지 유예를 하기도 한다. 구청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유예를 하려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같은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은 도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옳다.

현재는 토ㆍ일요일 등 교통 흐름이 원활한 날 주정차 단속에 걸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역시 근본 목적에 맞게 현장 상황을 감안해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만 보행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차량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언제라도 단속이 돼야 한다. 시민들도 이러한 사항을 숙지해 행정당국의 단속 유예 목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다툼을 벌일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