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 도입하자

발행일 2017-11-20 20:00: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찰인력 부족해 공인탐정 필요 미국 등 외국서는 이미 법제화국민들에 안전한 혜택 지원해야”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 법적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비해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찰인력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법 집행의 한계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공인탐정이다.

국가가 공인한 탐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전문적으로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혼인관계나 가족문제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 기업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에서 탐정의 도움이 기대된다.

공인탐정이 공식 제도화되면 불법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적, 음성적으로 한 일들을 합법화, 양성화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업체에서 안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탐정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법제화되어 성황리에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6만여 명의 탐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조사업을 기본으로 기업의 지적재산권 조사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6만여 명의 탐정들이 자료수집과 사실 확인, 실종자 소재 파악 등 연간 250만 건의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약 2만 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제도가 시행된다면 각종 민ㆍ형사 사건과 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정보탐색, 사실확인, 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 산업스파이와 국제무역, 분쟁조사 업무를 비롯해 의료사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부동산, 사이버범죄, 실종 및 가출 소재파악에 이르기까지 각종 탐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탐정산업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또한, 탐정면허의 취득, 업무 범위와 활동제한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국민의 피해 예방ㆍ회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탐정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탐정은 엄격한 윤리의식과 자격기준을 갖추어 검증된 자에 한해 등록제, 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탐정의 보수기준을 정하고, 조사의뢰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탐정업자는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탐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 중복을 이유로 영역 침해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탐정은 증거와 사실조사 업무를 하게 된다. 업무영역이 확연히 다른데, 선진외국 사례를 보면, 각자의 영역을 확고히 하면서 상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이 로펌으로부터 증거수집을 의뢰받고, 로펌은 탐정이 수집한 정보로 재판을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탐정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탐정들에게 일감을 의뢰하며, 공존하고 있는데, 적법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증인을 찾거나 증거자료를 찾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구제와 진실규명 등이 수사에 도움이 되며, 귀중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탐정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전관예우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정보자료를 수집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요즘은 정보나 자료를 조회할 때,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 강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과의 유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탐정제도의 시행은 결국 국민을 위한 서비스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불법인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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