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법인복지시설 관계자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와 예산결특위에 개인요양시설 편성 인건비 삭감을 청탁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행복위는 원안대로 의결했고 예결위가 이 가운데 종사자 수당 2억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져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북도 올해 예산과 관련된 도의회 로비와 부정청탁의 전형적인 부패사례가 아닐 수 없다.
로비 의혹이 이미 오래전 제기됐지만 그간 도의회의 뒤처리가 석연치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여론에 밀려 진상조사를 벌이고도 ‘당사자가 돈 봉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금품로비설을 부인했다.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장단에 수사 의뢰할 만 사안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김응규 도의장은 ‘부정청탁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하는 등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들의 체면만 소중하게 여기는‘제 식구 감싸 안기’식의 상식 밖 몰염치의 극치를 달리는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도의회 전체가 비리에 동조했다는 비난에 휩싸여도 할 말이 없다. 도의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만 해도 도덕성이 훼손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전체 예산 가운데 로비 목적에 포함된듯한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액 삭감됐다. 도의원 누군가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분명하다. 항간에는 로비가 ‘경북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과 청탁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로비 의혹 당사자인 법인복지시설은 앞으로 5년간 무려 60억 원의 도비 지원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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