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관리 더 철저히 해야

발행일 2017-07-18 20:01: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 안동에서 70대 노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숨졌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린다. 지난 7일 저녁 안동시 남선면 한 농가에서 숨진 이 노인은 목 부위에 개에 물린 상처가 발견됐다. 마당에는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는 8년생 수컷 풍산개는 입 주변에 혈흔이 발견됐다. 인근 골목에서는 피묻은 개 송곳니가 발견됐고 이 개도 왼쪽 송곳니가 사라져 당시 참상이 끔찍하기 그지없이 느껴진다.

사망원인은 경찰 조사로 드러날 터이지만 개가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라는 개연성은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에서는 산책을 시키던 셰퍼드가 행인을 무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전북 군산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이 길가던 열 살 난 어린이의 팔다리를 물어 중상을 입혔다.

피해는 도심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주택가에서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행인 세 명을 공격해 한동안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안동의 노인 참변을 보면 당국의 대책이 겉돈 것은 분명해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주인이 개와 함께 외출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이 그 대상이다.

그간 피해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게다가 맹견뿐만 아니다. 애완견들도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순해서 아무리 물지 않는다고 해도 만지려고 다가간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례는 적지않다.

관리 대상은 맹견과 애완견 가릴 것 없다. 당장 철저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소유주 관리 소홀도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현행 10만 원인 목줄,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 개 분양도 사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을 존중하고 겁내는 훈련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사람을 물거나 기타 위해를 안겨준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은 과감하게 시키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개 관리는 이미 해외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등 동남아 등지에서도 철저하다. 복잡다단한 사회이다 보니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이들이 많다. 더 이상 개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등 끔찍한 참변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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