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 받을 수 있다

발행일 2018-12-26 20:04: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러분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이하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 사람이 아직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다. 경북도에서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신고포상제도를 법으로 제정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의 불량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여기서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비상구란 일반적으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출구를 말한다.

소방 관련 불법ㆍ불량 현장을 사진, 영상 등에 촬영해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1인 연간 6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 놓은 현장을 사진, 영상에 찍어 신고하는 것이다.

최근 빈번한 대형 화재 발생으로 뉴스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신고포상제의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및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등 법 개정 및 각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밤낮으로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특히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겨울철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이다. 각급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각종 특수시책 시행 및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신고포상제도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줄어들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예주현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지방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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