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발행일 2017-09-05 19:58: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기고 <2>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저출산의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산연령이 상승하는 것,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주택마련, 양육비용의 부담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적인 가치관,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율이 높아 ‘출산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육아에서 양성평등이 엄격하며, 일·가정 균형과 탄력근무제의 확대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남성에게도 3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면서 이전보다 출산율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출산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력단절여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이란 취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남녀 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의 개념이 노인돌봄, 가족생활, 여가향유 지원의 의미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크게 출산휴가와 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보육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기업들은 사업체의 상황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에 제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사회 추세가 국가적 위험요소로 등장하면서 OECD나 매켄지 등에서 우리나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여성고용률 제고를 제안하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일·가정 양립제도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왔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제도는 대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여성 중심으로 실시되어 여전히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남성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여가와 가족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시간 국가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볼 때, 근로시간의 조정과 정시퇴근의 정착문제가 시급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저출산 관련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일과 가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전담자라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인식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떠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떤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도 오히려 여성의 역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남녀가 일과 가사를 함께 분담하고 병행하는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이 가능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음을 수용하고 이제는 실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정정희경북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위원·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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