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세금 3천만 원 이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발행일 2018-03-20 20:18: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세청,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 적극적으로 나서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제외 나머지 세목 대상

국세청이 불복청구 대행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기준을 청구 세액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속ㆍ증여ㆍ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다.

국선 대리인은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지식 기부로 운영된다.

3월 기준 현재 활동 중인 국선 대리인은 총 258명이다.

국선 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비율(인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6.3%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인용률(13.2%)을 웃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지원 비율은 2015년 83.7%, 2016년 97.2%, 2017년 97.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사전ㆍ사후권리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사전 절차로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27.8%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27.3%)와 유사한 수준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ㆍ심사청구는 교수ㆍ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 진술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현장을 참관 형식으로 국민에게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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