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시의원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발행일 2018-12-13 20:01: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4일 시의회 정례회서 지적“건교부 규정 마련후 건설을”

이진련 시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이 대구시가 추진 중인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의 검토를 촉구한다. 이 의원은 14일 열릴 제263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 대구시의 성급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름다리 예정지는 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좌상과 보살좌상, 청석탑 등 시 지정문화재 2점으로부터 500m 안에 있다.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따르면 500m 안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문화재 보존대책과 현상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동화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시는 또 구름다리 조성으로 특혜가 예상되는 (주)팔공산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사회환원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협상 내용이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 뿐이었다. 팔공산케이블카의 지난해 매출은 30억 원 규모지만 구름다리 조성 후 45억 원 정도가 되고 매년 수익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협상안 내용은 케이블카 측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일뿐 대구시민이나 주변 상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국 구름다리가 건설과 내풍, 낙뢰안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에 개선토록 통보했다.

이 의원은 “건교부의 건설안전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며 “팔공산 구름다리는 건교부 규정이 마련된 후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 사업에 국비와 시비 등 140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착공, 2020년 12월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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