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간이과세 기준액 상향 조정

발행일 2018-12-13 20:01: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간이과세 기준액이 상향돼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ㆍ구미갑)은 13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수렴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내년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은 2천400만 원 미만으로 2000년 이후 기준액이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최근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면제 적용 금액을 3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매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매출 변화와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기 상황을 분석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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