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한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써 지적공부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김종규 의성군 지적담당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개인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불편이 없길 기대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을 고려해 보다 많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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