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내문’ 잘못된 경우 우편·인터넷 등으로 신고

발행일 2017-03-23 20:14: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얼마 전 ‘진료받은내용’안내문을 받았는데 진료 받은 사실이 없거나, 틀린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용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으로 확인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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