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 전 ‘진료받은내용’안내문을 받았는데 진료 받은 사실이 없거나, 틀린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A=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용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으로 확인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