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네 병ㆍ의원들의 항생제 처방이 크게 줄어들지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 적용대상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천240원에서 2천800원 사이다.
복지부는 개선안 도입시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천478개소로 늘고 가산금액도 4천만 원에서 6억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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