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줄인 병원 인센티브 5%로 상향

발행일 2017-06-28 20:13: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ㆍ의원들의 항생제 처방이 크게 줄어들지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 적용대상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천240원에서 2천800원 사이다.

복지부는 개선안 도입시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천478개소로 늘고 가산금액도 4천만 원에서 6억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를 깎는다. 감산율은 현행 1%에서 5%로 상향된다. 이 경우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천43개소로 늘고 전체 감산금액도 5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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