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9일~4월7일까지 상주시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만병통치약 인 것처럼 선전해 시가보다 4∼5배 고가로 팔아 피해자 45명으로부터 6천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은 강원도 영월, 경북 울진, 충북 영동 등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홍보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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