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면허정지 기간 중 칠곡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사고를 낸 외제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자신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친구 B씨를 운전자로 속여 H보험회사로부터 피해배상금 등 약 3천만 원을 받아챙겼다는 것.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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